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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8 보고, CARF, IFRS 및 US GAAP: 암호화폐 재무보고 기준 설명

CryptaCount Editorial · · 1 분 읽기
회계 기준 DAC8 보고, CARF, IFRS 및 US GAAP: 암호화폐 재무보고 기준 설명

암호화폐 재무 보고는 더 이상 소수의 관심사가 아니라 이사회 차원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회계법인, CFO, 재무팀은 이제 중첩된 의무에 직면해 있습니다: EU의 DAC8 보고 요구사항, OECD 프레임워크 하의 CARF 암호화폐 보고, FASB 업데이트 지침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전용 IFRS 기준의 지속적인 부재입니다. 한국은 자체 계층을 추가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용자가 국제 기대치와 점점 더 일치하는 상세한 공시 규칙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국경을 넘어 디지털 자산을 보유, 거래 또는 발행하는 고객에게 조언하는 모든 회사에 필수적입니다.

표준화된 암호화폐 보고를 위한 글로벌 추진

2023년 이전에는 암호화폐 재무 보고가 국가별로 제각각인 규칙과 실무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CARF로 알려진 OECD의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는 세무 당국 간 암호화폐 거래 정보의 자동 교환을 위한 공통 국제 표준을 수립했습니다. CARF 암호화폐 보고는 광범위한 자산과 중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많은 국가가 이를 국내법으로 제정하는 템플릿 역할을 했습니다.

DAC8을 통한 EU의 CARF 채택

EU는 행정 협력 지침을 개정한 DAC8을 통해 CARF 원칙을 직접 EU 법에 통합했습니다. DAC8 보고는 EU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며, 사용자 거래 데이터를 수집, 확인 및 국세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데이터는 회원국 간에 공유됩니다. 회계 법인에 대한 실질적 영향은 상당합니다: 이전에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 인프라가 없었던 고객이 이제 특정 마감일과 미준수에 대한 제재가 있는 구조화된 의무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의 병행 경로

한국은 병행되지만 별개의 경로를 추구했습니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범위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보고 요구사항은 이제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활동의 연간 공시로 확장되었습니다. 국제 투자자 또는 해외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국내 의무와 CARF 및 DAC8 프레임워크를 점점 더 조정해야 하며, 이는 고문이 신중하게 탐색해야 하는 복잡한 규정 준수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DAC8 보고: 회계 법인이 이해해야 할 사항

DAC8은 단순한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이는 지침에 따라 보고하는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되는 모든 회사의 규정 준수 의무를 재구성합니다. 그 정의는 광범위하며 고객을 대신하여 암호화폐 자산 거래를 실행하는 법인과 이체를 용이하게 하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이 분야에서 고객에게 조언하는 회사는 누가 보고해야 하는지의 범위와 캡처해야 하는 정보의 범주를 이해해야 합니다.

DAC8에 따른 주요 보고 차원

다음 표는 DAC8 하의 주요 보고 차원을 OECD 수준의 CARF와 비교하여 요약합니다.

차원 CARF (OECD) DAC8 (EU)
법적 근거 국내 제정을 위한 모델 규칙 EU 지침, 회원국 구속력
보고 주체 보고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 MiCA에 정의된 CASP
보고 데이터 거래량, 대가, 자산 유형 동일 범위 + 식별 데이터
교환 메커니즘 양자 또는 다자간 관할 당국 협정 EU 공통 플랫폼을 통한 자동 교환
제재 각 시행 관할권에서 설정 회원국이 요구하는 최소 제재 기준

기업의 실질적 의무

EU 등록 고객 또는 EU 패스포트 서비스 제공자가 있는 회사의 경우, DAC8 보고는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고객 실사 기록 및 연간 제출 워크플로우에 대한 즉각적인 실질적 의무를 만듭니다. 암호화폐 규정 준수 보고를 처리하는 회사는 고객 중 보고 주체 자격이 있는지 검토하고 제출 마감일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CARF 암호화폐 보고와 한국의 정렬

한국은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DAC8의 직접적인 적용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OECD 회원국으로서 한국은 CARF 프레임워크에 참여해 왔으며 국내 가상자산 보고 체제를 CARF 표준에 더 가깝게 옮기고 있습니다. 한국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미 실명 계정 확인 요구사항과 한국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거래 보고 의무를 받고 있습니다. CARF 정렬 자동 교환을 향한 진화는 다음 단계를 나타냅니다.

이중 규정 준수 과제

한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고객에게 조언하는 회계 법인의 경우, 실질적 과제는 이중 규정 준수입니다: 한국 국내 의무를 충족하면서도 동시에 생산된 데이터가 다른 관할권이 요청할 CARF 보고 구조와 호환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론적 위험이 아닙니다. 국제 사용자 기반을 가진 한국 거래소나 한국에서 운영되는 외국 소유 법인은 이미 여러 보고 체제의 범위에 동시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및 CARF 규칙 비교

아래 표는 한국의 현행 가상자산 보고 규정과 CARF 요건을 간략히 비교한 것입니다.

보고 영역 한국(현행 규정) CARF 기준
AML 및 신원 확인 실명 계좌 및 VASP 등록 필수 신고 가능 사용자 식별 필요
거래 보고 KFIU에 의심 거래 및 기준 금액 이상 보고 세무 당국에 총액 기준 거래 보고
자동 정보 교환 OECD 참여를 통해 개발 중 프레임워크의 핵심 메커니즘
자산 범위 VASP법상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및 특정 토큰 포함 암호자산

IFRS 암호자산: 회계 기준 격차

CARF 및 DAC8와 같은 규제 보고 프레임워크는 빠르게 발전했지만, IFRS 하에서 암호자산에 대한 회계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암호자산 전용 IFRS 기준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무자들은 IAS 38(무형자산) 또는 해당되는 경우 IAS 2(재고자산)를 적용하여 보유 자산을 회계 처리해 왔습니다. 이는 특히 미실현 손익을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 측정의 불일치를 초래합니다.

암호자산 분류에 관한 IASB 지침

IASB는 IFRS 해석위원회를 통해 의제 결정을 발표했으며,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경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IAS 38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IAS 2가 적용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두 가지 처리 방식 모두 시장 가격으로 활발히 거래되고 가치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IFRS 암호자산 회계는 매 보고일마다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남아 있으며, IFRS 보고 고객에게 자문하는 기업은 감사인의 검토를 견딜 수 있는 문서화된 회계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 상장기업은 K-IFRS를 따르며, 이는 IFRS와 실질적으로 수렴됩니다. 따라서 국제 기준의 격차는 한국 공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들에게 자문하는 기업은 유럽 또는 영국 상장 기업에 자문하는 기업과 동일한 해석상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US GAAP: ASC 350-60에 따른 FASB의 공정가치 접근법

미국은 암호자산 회계 규칙을 공식화하는 데 있어 IFRS보다 더 진전되었습니다. FASB는 ASC 350-60을 발행했으며, 이는 기업이 매 보고일에 암호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변동분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정가치 모델은 특정 날짜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발효되며, 많은 미국 기업이 적용해 온 기존의 원가-손상 모델에서 상당히 이탈한 것입니다.

손익계산서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FASB 암호자산 공정가치 회계의 실질적 영향은 US GAAP 보고 기업이 암호자산을 보유할 경우 각 기간의 손익계산서에 미실현 손익이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익 변동성을 증가시키지만, 동시에 투명성을 개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US GAAP에 따라 보고하는 미국 상장 고객 또는 자발적으로 US GAAP을 채택한 고객에게 자문하는 회계 법인은 ASC 350-60을 구현하기 위해 계정과목표 구조 업데이트, 결산 프로세스 개선, 재무제표 주석에 명확한 공시가 필요합니다.

ASC 350-60에 따른 공시 요구사항

ASC 350-60에 따른 US GAAP 암호자산 회계는 각 중요 암호자산의 명칭, 원가 기준, 공정가치, 보유 단위 수를 포함한 특정 공시 요구사항도 도입합니다. 기업은 고객 시스템이 이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거래소 또는 지갑 데이터와 총계정원장 간의 통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 법인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

DAC8 보고, CARF 보고, IFRS 해석, US GAAP의 ASC 350-60이 수렴되면서 기업은 고객을 대신하여 여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몇 가지 실무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할권별 고객 세분화

첫째, 고객 세분화가 중요합니다. 기업은 설립 관할권, 상장 여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운영 여부에 따라 어떤 보고 프레임워크가 적용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EU 사용자를 보유한 한국 거래소는 한국 VASP법 의무, EU 자회사를 통한 DAC8 보고, 그리고 한국이 국내적으로 프레임워크를 시행함에 따라 CARF 교환 의무를 동시에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문서화된 회계 정책의 필요성

둘째, 회계 정책 문서화는 필수입니다. 고객이 IFRS 암호자산 규칙 또는 US GAAP 회계 기준을 따르든, 선택한 정책은 문서화되고 일관되게 적용되며 적절히 공시되어야 합니다. 감사인은 암호자산 보유액이 중요해짐에 따라 문서화되지 않았거나 일관되지 않게 적용된 정책에 대해 점점 더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데이터 인프라가 중요한 병목 현상으로

셋째, 데이터 인프라가 병목 현상입니다. DAC8 및 CARF 제출의 품질은 완전하고 정확한 거래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거래소 계정에서 수동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스프레드시트 기반 조정에 의존하는 기업은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요구하는 데이터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소수의 암호자산 활동 고객만 있는 기업 이상이라면 전용 암호자산 컴플라이언스 보고 플랫폼을 통한 자동화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예시 시나리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다음 시나리오를 고려해보세요. 민준은 중견 한국 회계법인의 수석 매니저로, 최근 서울과 암스테르담에 모두 사업장이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자문을 시작했습니다. 암스테르담 법인은 MiCA에 따라 등록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로서, DAC8 보고 의무가 첫 번째 보고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서울 본사는 동시에 한국 VASP법 요구사항(실명 계좌 확인 및 한국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기준금액 기반 거래 보고)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준의 회사는 그룹에 대해 K-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했으며, 이는 거래소의 자체 보유 암호자산에 대한 문서화된 회계 정책을 필요로 했습니다. 전용 IFRS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본사 보유 자산에 IAS 38 처리를 채택하고 해당 정책을 주석에 명확히 공시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자회사의 경우, 회사는 CryptaCount를 사용하여 DAC8 제출에 필요한 거래 데이터를 캡처하고, 올바른 보고 범주에 매핑하며, 네덜란드 세무 당국이 요구하는 XML 출력을 생성하는 암호자산 규정 준수 보고 워크플로우를 구현했습니다. 이중 접근 방식 덕분에 민준의 팀은 거래소 API와 대사된 단일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중복 작업 없이 두 관할권을 모두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AC8 보고란 무엇이며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DAC8은 EU 지침으로, EU에서 운영되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자 거래 데이터를 수집하여 국가 세무 당국에 보고하고, 해당 당국이 이를 다른 회원국과 자동으로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MiCA에 따라 CASP로 분류되는 거래소, 브로커 및 전송 서비스를 포함한 법인에 적용됩니다. EU에 등록된 암호화폐 사업체에 자문을 제공하는 회사는 해당 클라이언트가 범위 내에 속하는지 평가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CARF 암호화폐 보고는 DAC8과 어떻게 다른가요?

CARF는 세무 당국 간 암호화폐 거래 정보의 자동 교환을 위한 국제 표준을 설정하는 OECD 모델 프레임워크입니다. DAC8은 CARF 원칙을 EU 법에 통합하여 EU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합니다. EU 외부에서는 국가들이 국내 법률 또는 양자 협정을 통해 CARF를 시행하므로, 범위와 일정은 관할권에 따라 다릅니다.

IFRS 하에서 암호자산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암호자산에 대한 전용 IFRS 기준은 없습니다. IFRS 해석위원회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되지 않는 한 IAS 38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 IAS 2가 적용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두 기준 모두 디지털 자산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으므로, 기업은 전문적인 판단을 적용하고 감사 목적으로 선택한 정책을 신중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US GAAP 회계를 위해 ASC 350-60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FASB가 발행한 ASC 350-60은 기업이 각 보고일에 암호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변동을 순이익에 직접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이전의 원가-손상 모델을 대체하며, 각 중요한 암호자산의 원가 기준, 공정가치 및 단위 수를 포함한 특정 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합니다. 이 기준을 구현하는 기업은 지갑과 거래소에서 총계정원장까지 안정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FASB 암호화폐 공정가치 측정은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공정가치 모델 하에서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미실현 손익은 각 보고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통해 반영되어, 수익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투명성을 개선하지만, 기업이 각 기말에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가격을 확보하고 해당 평가를 뒷받침하는 감사 추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무 팀과 감사인은 적절한 가격 출처에 대해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한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IFRS를 따르나요, 아니면 자체 회계 기준을 사용하나요?

한국 상장기업은 국제 IFRS와 실질적으로 수렴된 K-IFRS를 따릅니다. 이는 한국의 공기업이 유럽 및 영국 기업과 동일한 격차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용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무자는 문서화된 판단을 통해 IAS 38 또는 IAS 2를 적용해야 합니다. 한국 비상장기업은 다른 현지 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는 법인 유형 및 상장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기업이 CARF 암호화폐 보고 대상인가요?

한국은 OECD 회원국이며 CARF 프레임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CARF에 따른 완전한 자동 교환이 아직 국내에서 시행 중이지만, 한국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미 AML 관련 보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업장을 둔 클라이언트에 자문하는 회사는 CARF 시행 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 인프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이 DAC8 및 CARF 규정 준비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먼저 어떤 클라이언트가 여러 관할권에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로 운영되거나 중요한 암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식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존 회계 정책이 IFRS 암호자산 규칙 또는 ASC 350-60 하에서 문서화되고 방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가 DAC8 및 CARF 제출에 필요한 거래 수준 세부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수동 프로세스가 부족한 경우 자동화된 대사 도구를 구현해야 합니다.

출처: Crypta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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